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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의료기기 해외 현지실사, 서류심사로 전환

작성자 (주)위드글로벌(ip:)

작성일 2020-03-18

조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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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해외 현지실사, 서류심사로 전환

코로나19  세계 확산 영향…품목허가 차질 없이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세계적 확산 영향으로 해외 제조소 대한 실태조사 서류심사 전환합니다.

  이번 전환 국내 의료제품 허가 일정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한시적으로 조치 입니다.

  (의약품) 허가신청 품목  해외제조소 대한 GMP 실사 필요 경우,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보고서(이하 PIC/S 보고서)’로 대체하여 서류심사하게 됩니다.

     ※ 제조  품질관리기준(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은 의료제품이 품질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생산, 관리됨을 보장하는 체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GMP 기준의 국제조화와 실사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결성된 국제협의체(가입기관 :  FDA  49개국 53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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